본 정책은 비즈니스패키지(이하 "회사")가 사업자 회원(이하 "회원")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, 사용료 정산 및 환불에 관한 세부 기준을 안내합니다.
1.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
-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, 서면 또는 지정된 고객센터/이메일을 통해 해지 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.
-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별도 서면으로 작성된 서비스 계약서의 조항에 따르며,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해지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.
2. 서비스 개시 전 해지 및 환불
- 서비스 미개시 건: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,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초기 세팅비 적용 건: 시스템 커스텀 구축, 초기 데이터 이관, 연동 작업 등 개별 세팅 작업이 이미 착수된 경우, 발생한 제반 비용(초기 세팅비)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.
3. 약정 기간 중 중도 해지 및 정산 기준
-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: 약정 이용 기간 중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, 해지일까지의 실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(일할 계산)와 별도의 계약 해지 위약금이 산정되어 공제됩니다.
- 계약 해지 위약금: 잔여 약정 기간 총 이용료의 일정 비율(계약서 명시 기준)이 위약금으로 공제된 후 잔액이 환불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: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장기적인 서비스 장애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해지하는 경우, 위약금 없이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4. 환불 불가 및 적용 제외 기준
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회원의 약관 위반, 불법 행위, 데이터 유출 등으로 인하여 강제 탈퇴 처리된 경우
- 이미 사용 완료된 일회성 커스텀 개발 비용, 문자/알림톡 발송 충전금 등 수수료 성격의 비용
- 사업자 회원이 수발주한 도시락 제조, 신선식품 재료비, 최종 소비자 배송비 등 사업자 고유의 영업 거래 비용
5. 환불 처리 절차 및 방법
- 환불금액 산정 및 계약 해지 합의 후, 서면 계약 시 지정한 사업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반환됩니다.
-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처리 절차를 거쳐 영업일 기준 5~7일 이내에 정산 환불됩니다.
문의 연락처: 070-8064-6050
이메일: official@businesspackage.co.kr
부칙
본 환불 및 계약 해지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